지례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고시 제2023-1호
- 등록일 :
2023-11-30
- 담당부서 : 지례면(안유희)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사용료 결정) 및 같은 조레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 고시)에 따라 2024년 지례면민복지회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3. 11. 30.(목)
2. 고시 대상 : 1건
3. 고시 사유 : 사용료 변경에 따른 고시
4. 고시 방법 : 지례면 홈페이지 게시
5.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지례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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