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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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3-13호
  • 등록일 : 2023-11-03
  • 담당부서 : 지례면(김아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11.03.(금)
2. 대상자 : 여*정
3. 공고기간 : 2023. 11. 03.(금) ~ 11. 17.(금)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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