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례면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3-4호
- 등록일 :
2023-04-24
- 담당부서 : 지례면(김태성)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지례면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3. 04. 24. ~ 2023. 05. 15.(21일간)
3. 의견제출: 2023. 04. 24. ~ 2023. 05. 15.(21일간)
4.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
5. 제출처: 김천시 지례면 맞춤형복지팀(☎ 054-4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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