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감문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10. 15 ~ 2020. 12. 14(2개월간)
2. 공고방법 : 감문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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