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감천면 공고 제2025-13호
- 등록일 :
2025-09-17
- 담당부서 : 감천면(채서영)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7.(수) ~ 2025. 10. 1.(수) (14일간)
2. 공고대상 : 이○재(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최고절차 이행 불가로 공고를 통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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