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감천면 공고 제2025-6호
- 등록일 :
2025-05-26
- 담당부서 : 감천면(문성종)
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가. 공고기간 : 2025. 5. 26.(월) ~ 2025. 6. 16.(월) (21일간)
나. 공고방법 : 감천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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