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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김홍숙] 김홍숙
  • 등록일 : 2022-05-11
  • 조회 : 140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지임대료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5. 9. ~ 6. 30.

2. 접 수 처 :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3. 신청대상 :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붙임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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