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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조영실] 조영실
  • 등록일 : 2022-04-29
  • 조회 : 1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기준일자 : 2022년 1월 1일
 2. 결정대상 : 249,807필지
 3. 공시사항 :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결정․공시일 : 2022년 4월 29일
 5. 열람방법 :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b.go.kr/land_info)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6. 이의신청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30일간)
   나.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
   마. 문의처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 054-420-6385)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054-421-2178)


붙임  1.  2022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열람_및_이의신청제출 요령 안내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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