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어모면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5. 2. 1.(토) ~ 3. 14.(금)
- 모바일(모이소앱) 신청: 2025. 2. 1.(토) ~ 3. 14.(금)
* 2024년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인 경우만 가능
- 방문신청: 2025. 2. 24.(월) ~ 3. 14.(금)
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2024.1.1.이전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라. 지원금액: 농가당 60만원(상반기 일괄지급), 김청사랑카드 충전
바. 제외대상
-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자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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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신청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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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 어업, 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
※참고 :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수당,한부모 등) 신청자인 경우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동의서 필수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