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어모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 이의신청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1. 05. 31. ~ 2021. 06. 30. (30일간)
나.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
마. 문 의 처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54-420-6385)
붙임 1. 2021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3. 열람 및 이의신청제출 요령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