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모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어모면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신지영] 신지영
  • 등록일 : 2021-05-31
  • 조회 : 17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 이의신청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1. 05. 31. ~ 2021. 06. 30. (30일간)

  나.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

  마. 문 의 처 :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54-420-6385)


붙임  1. 2021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3. 열람 및 이의신청제출 요령 안내문 1부.  끝.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