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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신지영
  • 등록일 : 2021-05-18
  • 조회 : 2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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