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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5-11호
  • 등록일 : 2025-12-03
  • 담당부서 : 대항면(최수림)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3. ~ 12. 17.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대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5. 11. 25.(화), 11. 27.(목), 11. 28.(금), 14:00 ~ 18:00
4) 교육장소: 집합교육(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5) 문 의 처: 김천시 대항면 민방위 담당자(☎ 054-421-215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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