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면 제4기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5-4호
- 등록일 :
2025-03-13
- 담당부서 : 대항면(김기훈)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2조에 따라 대항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5. 3. 13.(목) ~ 2025. 3. 21.(금) (8일간)
2. 자격요건
- 대항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대항면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ㆍ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모집인원: 5명
4.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대항면행정복지센터 김기훈 주무관(054-421-2165)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위촉기간: 위촉일자 ~ 2026. 12. 31. (연임가능)
6. 임무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대항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조직임
7. 결과통보: 개별 유선통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항면행정복지센터 담당 주무관(054-421-2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추천서 1부.
3. 지원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