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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3-2호
  • 등록일 : 2023-05-12
  • 담당부서 : 대항면(박성민)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5. 12. ~ 5.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김천시 대항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3. 4. 10. ~ 6. 30.(사이버교육) ※ 3년차이상 대원
4) 교육방법
- 기간 내 문화예술회관 또는 평생교육원 대강당 집합교육
- 기간 내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or.kr)
5) 문 의 처: 김천시 대항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421-215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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