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대곡동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1. 기부주체: 개인, 연간500만원 한도(법인 불가) 2. 기부대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 3.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16.5% 공제 4. 답 례 품: 기부액의30% 이내 제공 ex)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5.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접속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