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곡동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대곡동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학생들을 위한 김천시 전입지원금/기숙사비 지원금 안내

  • 작성자 : 김기재
  • 등록일 : 2022-10-31
  • 조회 : 7517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지급금액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세요.

 

기숙사비등 지원금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급기준

1학기는 1~6, 2학기는 7~12월로 보고,

해당학기 내 전입신고를 하고

학기당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매 학기 기숙사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격 유지 필요(전출시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한 학기당 30만원 (12학기에 한함)

후불제로 지급 : 1학기 분은 6월 이후, 2학기 분은 12월 이후 신청가능 (1,2학기 동시 신청시 12월 이후 접수가능)

* 지원대상 자격 유지시 졸업 전 총 6학기의 기숙사비 한꺼번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신청 후 다음 달  15일 전후로 지급.

김천고 졸업반 학생은 12월에 신청 후 1월 지급시까지 김천시 주소유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1. 김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

2. 기숙사비납입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비(관리비)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치)

3-1.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기숙사납입증명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할 경우)


*** 김천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구비서류 1번의 지원금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김천시청 게시판 글 작성 / 기숙사비등지원금 목록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편리한 민원 | 홈페이지 (gc.go.kr))

메일 제출(pcdp530@korea.kr // "김천고등학교 학생 ㅇㅇ 기숙사비 신청서류입니다" 와 같은 제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제출(054-420-6109, 팩스 발신 5분 후 확인 전화 혹은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 (부곡동) 39629 인구담당자]

방문 제출[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 (부곡동)]

 

유의사항

김천사랑카드 / 통장은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여야 함.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범위까지만 신청 가능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김천시 대곡동 인구담당(054-421-2410)



김천시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로 바로가기 <<<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