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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304호
  • 등록일 : 2024-05-1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김동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4. ~ 6. 10. (27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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