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2분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07-13비산업부문(가정)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에너지 사용량 계량이 가능한 진단 컨설팅 희망가구
※ 참여 신청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필수기재
❍ 참여신청: 우리집 탄소가계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환경위생과, 읍면동 방문 접수
❍ 모집가구수: 120호
❍ 사업내용: 전기, 수도, 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여 낭비되는 대기전력 관리 방법 및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방법 안내
※ 탄소포인트 제도도 함께 참여하셔서 절감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으세요!!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420-6904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 기 간 : 2022. 5. 10.(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주택철거(비주택철거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 필첨)
● 지원내용(일반가구기준) : 주택철거 최대 352만원/동
● 참고사항
- 주택 부지 내 창고·축사는 주택 1동으로 갈음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
- 보관슬레이트 처리지원 불가
- 과거 동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환경위생과(☎420-6186)
붙임 신청서 1부. 끝.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