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 2015. 7. 이후 시설물 부담금 부과 폐지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유로 5 엔진부터는 면제)
부과시기
-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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