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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 고지서 및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489호
  • 등록일 : 2025-06-12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정원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 고지서 및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분 및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2. ~ 6. 30. (18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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