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2024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2. 13.(화)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 2. ~ 2024. 12.
3 사업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밀 안전진단(법령의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나. 노후(취약)시설 개선 및 시설·장비 보강 등
4. 사업량: 6,000만원(3개소, 업체당 2,000만원 지원)
5. 사업비 보조비율: 도비 30%, 시비 70%(자부담 사업비의 20% 이상)
6. 사업대상 우선순위: 중소기업 → 중견기업 순(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
붙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