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ㆍ식물 보호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서식환경 보호와 야생동ㆍ식물 보호구를 확대 지정하고, 야생동물의 밀렵ㆍ밀 거래 행위 단속에 앞장서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야생동ㆍ식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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