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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는 그간의 배출시설관리 방법인 농도규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려워 단위 유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삶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유역 관리 제도입니다.
낙동강 수계(감천A,낙본E,낙본F,회천A)에서는 이미 의무제로 시행하고 목표 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오염물질량(허용총량)이내에서 배출하여야 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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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작성일 : 2024-06-13
작성자 : 이다현
조회수 : 287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설명 자료입니다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관련근거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념수질오염총량제도란?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할당부하량) 이내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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