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명 | 데크 규격 | 사용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오토캠핑장 |
3.5m * 6m |
1면/1일 |
35,000 |
25,000 |
성수기란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캠핑장 1일 사용시간 : 사용개시일 14:00 ~ 사용종료일 12:00 기준
1싸이트당 차량 1대, 텐트와 타프 1동을 원칙으로 함.
추가인원 이용금액 안내
추가 인원 이용금액을 사용가능정원, 추가인원 추가비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용가능정원 | 추가인원 | 추가비용 | 비고 |
5명 |
유아포함 최대 2명까지 |
1인당 3,000원 |
|
인원 추가를 원하실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이용시간 초과시
캠핑장 이용시간 초과시 금액을 캠핑장 퇴실시간, 1시간 초과시, 2시간 초과시, 비고로 나열한 표입니다.
캠핑장 퇴실시간 | 1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 시 1시간으로 산정) | 2시간 초과시 | 비고 |
12:00 |
2,000원 |
1일 사용료 추가 |
|
이용시간 초과시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박 예약
장박 예약을 사용가능정원, 감면 안내(7일 이상, 14일 이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용가능 | 감면안내 |
7일 이상 | 14일 이상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 |
30% |
40% |
성수기 7, 8월을 제외한 날만 예약 가능합니다.
장박 최대 가능 기간은 28일 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중복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것 적용)
장박 예약신청은 전화예약만 가능하오니,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캠핑장 감면안내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김천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20% 감경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캠핑장 입장시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샤워 등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1:00 부터 07:00 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이트 내에서 전기차의 충전은 금지됩니다.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 부터 07:00 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시간은 21:00 부터 07:00 까지 입니다.
위생
-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렵혀서는 안되며,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반려동물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시 퇴장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화재
-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 ·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