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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좌동 공고 제2025-40호
  • 등록일 : 2025-12-30
  • 담당부서 : 지좌동(서나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0안 외4
2. 공고기간: 2025. 12. 30. ~ 2026. 01. 09.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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