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좌동 공고 제2025-17호
- 등록일 : 2025-07-24
- 담당부서 : 지좌동(서나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 쿠00000디 외 1
2.공고기간 : 2025.7.24.~2025.8.1.(9일간)
3.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 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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