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율곡동 공고 제2026-2호
- 등록일 :
2026-01-22
- 담당부서 : 율곡동(황윤우)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경북혁신엘에이치천년나무3단지'에서 '경북혁신센트레빌'로 바뀌어,
2. 「주민등록법」제13조(정정신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1. 29.
나. 공고대상: 경북혁신엘에이치천년나무3단지 입주민(용전3로 10)
다. 공고내용: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 최고
- 기존: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3로 10(율곡동, 경북혁신엘에이치천년나무3단지) 301,302,303,304,305,306동
- 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3로 10(율곡동, 경북혁신센트레빌) 101,102,103,104,105,106동
라. 공고장소: 율곡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기간 내 정정신고나 이의신청이 없을 시,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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