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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은영] 대덕면
  • 등록일 : 2025-01-13
  • 조회 : 218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6.(목)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목책기(전기식/태양광식)

  4.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4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

  5. 지원대상

    - 시설 설치계획 면적 1,000㎡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시설 후 5년간 사후관리)

     ※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 인감 및 설치 동의서 첨부

    -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 농업, 임업인 경작자로서 세금 완납자

    -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능력이 있는 자

  6. 지원 제외 대상

    - 농림부 FTA 기금 등의 피해예방 시설비를 지원받은 자

    - 피해예방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설치 후 5년 이내에 같은 토지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붙임  유해야생동물 피햬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등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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