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420-6904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 기 간 : 2022. 5. 10.(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주택철거(비주택철거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 필첨)
● 지원내용(일반가구기준) : 주택철거 최대 352만원/동
● 참고사항
- 주택 부지 내 창고·축사는 주택 1동으로 갈음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
- 보관슬레이트 처리지원 불가
- 과거 동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환경위생과(☎420-6186)
붙임 신청서 1부. 끝.
2022-05-0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1분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김천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1/29 ~ 2/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증거 사진도 함께 제출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