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 지방세에 부과해 오던 교육세가 2001. 1. 1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으며, 징수액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사용함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비영업용),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및 세율에 대하여 구분, 과제표준, 세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과제표준 |
세율 |
| 1 |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참조취득세 감면분 지방교육세도 감면
|
100분의 20 |
| 2 |
등록면허세액(면허분 제외) |
100분의 20 |
| 3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 4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100분의 20 |
| 5 |
주민세 - 균등분 세액 |
100분의 10 |
| 주민세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100분의 25 |
| 6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 7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부과징수
- 해당 지방세 신고납부(부과징수)시 병기하여 납부(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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