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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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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성내슈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1-1353호
  • 등록일 : 2021-06-09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가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내용
상호 : 성내슈퍼
대표자 : 서**
사업장 소재지 : 김천시 자산로 116-1(성내동)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2.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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