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수리내역 : 붙임참조 2.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3. 공 고 기 간 : 2025. 12. 17. ~ 2025. 12. 26. 4. 지 정 요 건 : 폐업업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붙임 참조) 붙임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