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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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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주)롯데마트 김천점)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123호
  • 등록일 : 2025-08-29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소현)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관내 대규모점포인 (주)롯데마트 김천점의 2025년 10월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지정합니다.

◎ 변경지정내용
- 점 포 명: (주)롯데마트 김천점
- 의무휴업일 변경내용
2025년 10월 8일(수) → 2025년 10월 6일(월, 추석 당일)
2025년 10월 22일(수) → 변동 없음
- 변경사유: 고객 쇼핑편의 제고 및 근로자 휴식권 보장

붙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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