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및 지정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813호
- 등록일 :
2025-07-3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소현)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수리내역 : 붙임참조
2.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3. 공 고 기 간 : 2025. 7. 30. ~ 2025. 8. 7.
4. 지 정 요 건 : 폐업업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붙임 참조)
붙임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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