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684호
- 등록일 :
2025-07-1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소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폐업 처리 및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1. 폐업신고 내용
-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4로 72,203동 1701호
(율곡동,경북혁신엘에이치천년나무2단지)
- 소매인 구분: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2. 고시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2025. 7. 10. ~ 2025. 7. 18.(8일간)
붙임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