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3-1398호
- 등록일 :
2023-05-2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가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내용
상호 : 지에스(GS)25 김천율곡점
대표자 : 이**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2, 105호 (율곡동)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2.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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