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건화마트)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1-1393호
- 등록일 :
						
						2021-06-16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이가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내용
상호 : 건화마트
대표자 : 이**
사업장 소재지 : 김천시 성의1길 2 (지좌동)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2.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