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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식

  • 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2022-06-28
  • 조회 : 1770


○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 붙임 1 보증서 붙임2 확인서 발급신청서 참조(보증인내역서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 연락)

   해당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내역서 확인하여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1, 지정보증인1, 일반보증인3)의

   도장을 받아 보증서 작성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


 ○ 이의신청 관련 

 ☞ 붙임 3 이의신청서 참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제적등본 등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우편제출

   제적등본은 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자와의 상속관계 입증을 위해 필요하며 사망날짜가 나오도록

   제적등본을 각각 뗀 후 제출.(*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기본증명서로 대체)


   예시 : 증조부의 땅에 대하여 확인서발급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조부  - 조부 - 부친의 제적등본을 각각 뗀 후 제출.


○ 이의신청 철회 관련      

  ☞ 붙임 4 이의신청철회서 참조

    이의신청서 /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우편제출



   - 이의신청서 및 철회서 보내실 주소 :  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 문의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 관리팀 054)420-6718/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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