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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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 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 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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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 ||
기존 사업 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도시경제기반형 | |
사업추진·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피요시 수립(기금 활용 등) | 수립 필요 | |||
지특회계계정 | 생활기반계정(시군구자율편성) | 경제발전계정 | |||
개별사업시행근거 | 개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 개별법령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골목상권 | 상업, 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사업비(국비) | 100억원(50억원) | 200억원(100억원) | 200억원(200억원) | 300억원(150억원) | 500억원(250억원) |
면적기준 | 5만㎡ 이하 | 5~10만㎡ 내외 | 10만~15만㎡ 내외 | 20만㎡ 내외 | 50만㎡ 내외 |
사업기간 | 3년 | 4년 | 4년 | 5년 | 6년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보+주차장, 공통이용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