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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문화회관(남산동)

문화예술의 향기

즐거움이 있는 김천 문화예술회관으로 초대합니다

대관신청안내

사용범위

문화예술회관
  •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국제회의실
  •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
문화회관
  • 기본시설 : 공연장
  •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

사용신청

대관신청 일자
  • 상반기 정기대관 : 해당년도 12월 18일경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 하반기 정기대관 : 해당년도 5월 20일경 공지사항 참조
  • 수시대관 :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내는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김천시장에게 사용신청서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 사업계획서(프로그램)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사본
  •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사용허가

대관대상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집회 및 행사
기타
  • 허가통지 :신청서를 접수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

사용 허가제한

  •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상업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납부 및 반환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존 사용료로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 사용료의반환
    •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예외
      •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시간

  • 1일 09:00 ~ 22:00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입장권 검인 및 청산관리

  • 관람권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 검인 발행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 가능하며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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