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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문화회관(남산동)
즐거움이 있는 김천 문화예술회관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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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국제회의실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
문화회관
기본시설
: 공연장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
사용신청
대관신청 일자
상반기 정기대관
: 해당년도 12월 18일경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하반기 정기대관
: 해당년도 5월 20일경 공지사항 참조
수시대관
: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내는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김천시장에게 사용신청서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사용신청서
사업계획서(프로그램)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사본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사용허가
대관대상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집회 및 행사
기타
허가통지 :신청서를 접수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
사용 허가제한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상업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존 사용료로 한다.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사용료의반환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예외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시간
1일 09:00 ~ 22:00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입장권 검인 및 청산관리
관람권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검인 발행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 가능하며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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