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고시 제2025-13호
- 등록일 : 2025-11-11
- 담당부서 : 대신동(백선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1.(화) ~ 11. 25.(화)
2. 장 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이*희 (68.04.29. 김천시 교동택지2길19-12, 303호 (교동))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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