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공고 제2025-15호
- 등록일 : 2025-05-07
- 담당부서 : 대신동(문서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7.(수) ~ 5.23.(금)
2. 장 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하*미 (87.02.28. 김천시 시청로(신음동))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