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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공고 제2025-14호
  • 등록일 : 2025-04-30
  • 담당부서 : 대신동(남혜영)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반송함 투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의거 공고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2025년 4월)
2. 공시송달대상자(2025년 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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