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공고 제2023-28호
- 등록일 : 2023-07-21
- 담당부서 : 대신동(김경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7. 21.(금) ~ 8. 1.(화)
2. 장소 :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상자 : 서*희 (76.03.21 , 김천시 김산향교1길)
홍*준 (69.03.08. , 김천시 시청로)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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