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자산동 공고 제2025-10호
- 등록일 : 2025-08-26
- 담당부서 : 자산동(박영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유0재
2.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통보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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