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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자산동 공고 제2023-7호
  • 등록일 : 2023-05-08
  • 담당부서 : 자산동(이지수)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정숙(김천시 용머리7길 9, 202호)
김동원(김천시 모암사랑3길 8, 301호)
2. 공고기간: 2023.05.08.~2023.05.23. (15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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