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봉산면 공고 제2022-11호
- 등록일 :
2022-12-23
- 담당부서 : 봉산면(임태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지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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