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아포읍 공고 제2025-22호
- 등록일 :
2025-10-10
- 담당부서 : 아포읍(황보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직권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26.(일)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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