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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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2차)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아포읍 공고 제2025-21호
  • 등록일 : 2025-10-01
  • 담당부서 : 아포읍(황보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1. ~ 2025. 10. 8. (8일간)
2. 대 상 자: 김00
3.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4. 공고사유: 건물소유주 등의 요구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아포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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