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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대상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아포읍 공고 제2025-9호
  • 등록일 : 2025-04-25
  • 담당부서 : 아포읍(김경준)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기한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25. ~ 2025. 5. 2.
2. 공고장소: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김천시 아포읍 의3길 박*근
4. 공고내용: 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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